■ 진행 : 임성호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교수님, 오늘 가계부채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오늘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스트레스 총부채원리상환비율 DSR 규제가 적용된다고 하는데 먼저 이 스트레스 DSR 어떤 내용입니까?
[유혜미]
스트레스 DSR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일단 DSR이 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DSR이라고 하는 것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고 해서 대출한도를 정할 때 대출한도를 정하기 위해서 연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모든 금융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 대비해서 일정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는 그런 기준인데요. 현재 시중은행에서는 이게 40%로 설정돼 있어서 모든 금융 부채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이 연소득보다 40% 밑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대출한도를 정하고 있는데 스트레스 DSR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출한도를 정할 때 지금 시중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금리가 변동할 것을 고려해서 시중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서 대출한도를 설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금리가 예상치 못하게 올가갈 것을 대비해서 그만큼 가산금리를 더해서 대출금리를 산정을 하니까요. 그냥 DSR을 적용할 때보다는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더 깐깐하게 보겠다. 앞으로 여러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자들의 한도가 계속 줄어드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올 문제점은 없을까요?
[유혜미]
일단 차주의 상환능력을 좀 더 깐깐하게 보겠다는 건데요. 지난 인플레이션 위기와 기준금리의 급격한 인상 시기에서 우리가 봤듯이 시장금리라는 것이 예상치 못하게 변동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 상환능력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대출을 했으면 이렇게 급격하게 금리가 높아지는 시기에는 원리금 상환부담을 감당하지 못해서 집을 경매로 넘기게 된다든지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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